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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처 "구체적 사례도 보완해 이해도 제고" [서울=뉴시스] 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실
주기 내 검사 의뢰한다. 또 해썹 조사평가 결과가 90%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1년간 해당식품 자가품질검사가 면제된다. 식약처는 "이번 안내서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·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라며 "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"라고 밝혔다. 이번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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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54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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